인천시, 공공기관 행사 1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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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기관 행사 1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1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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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 수립
공공부문 역할 강화, 다회용기 사용문화 조성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개정(권고→의무)
다회용기 운영시스템(자료제공=인천시)
다회용기 운영시스템(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2026년부터 시행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모두 태워 재만 매립)를 앞두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강화한다.

시는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3대 목표, 3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3대 목표는 ▲기후변화 시대 글로벌 순환경제사회 선도 ▲1회용품 제로화를 위한 공공기관 솔선수범 ▲시민과 함께하는 1회용품 감량 실천 생활문화 정착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3대 전략(15개 추진과제)은 ▲공공부문 역할 강화(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 개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개정,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강화,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 개최, 청사 내 다회용품 사용 인프라 구축, 청사 내 1회용품 제로화 데이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다회용기 사용문화 조성(다회용 컵 공유시스템 운영, 우리동네 세척장 지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 군·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제도정착 기반 강화(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시행 홍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지도점검 강화, 다양한 정책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조례 개정은 ‘인천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의 제6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한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은 4월 월례조회 때 열기로 했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은 1인 1텀블러 사용의 생활화, 민원인 방문 시 다회용컵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연중 지속키로 했다.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를 위해서는 시 또는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축제·행사는 계획 단계부터 1회용품 줄이기 방안을 필수 반영하고 대행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다회용품 사용 인프라 구축’은 시청 본관 4층에만 설치한 ‘다회용 컵 대여 및 회수함’을 1~5층 전체로 확대하고 1층 카페와 지하층 매점 앞에만 있는 개인 컵(텀블러) 세척기도 본관 전 층(1~5층)에 설치하며 사무실 내 개인 컵(직원용)과 다회용 컵(민원인용)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는 지난해 2억원(국비와 시비 각 50%))을 지원해 부평구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올해에는 2개 구로 늘려 4억원을 지원하고 ‘군·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은 남동구의 다회용 컵 재사용 사업에 3,000만원(국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서구의 다회용기 보급사업에 7,100만원(국비)를 각각 지원하는 것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과 함께 근본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제로화에 적극 앞장서고 이를 시민사회로 확산시켜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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