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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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1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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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오후 6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접수
기탁금은 지역구 1,500만원, 비례대표는 500만원
득표율 15% 이상 전액, 10%~15% 미만 절반 반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과 22일 오전 9시~오후 6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인천은 남동구의원 나선거구)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접수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은 지역구 1,500만원, 비례대표 500만원이며 장애인 및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는 50%, 30~39세 이하는 30%를 감액한다.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등록하면 이미 납부한 20%를 제외하고 차액인 80%만 납부하면 된다.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및 유효투표총수의 15%(장애인과 39세 이하는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10% 이상~15% 미만(장애인과 39세 이하는 5% 이상~10% 미만)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준다.

비례대표 후보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후보자 등록을 마쳐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며 27일까지는 예비후보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는 22일 후보자 등록 마감 후 결정하는데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다수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가나다 순), 무소속(추첨) 순이다.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후보자 인적사항,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후보 등록 시부터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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