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4월 9일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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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4월 9일 자정까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2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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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후보자 등은 인쇄물·시설물 이용,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유권자는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는 선거일에도 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3일 앞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후보자 등(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쇄물·시설물 이용’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현수막, 명함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또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어 이미 게시한 정당 현수막은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후보자 등)과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은 비례대표를 추천한 정당의 경우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에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기하고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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