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병원' 사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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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병원' 사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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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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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병원 운영기관 선정 - 내년 착공 추진

정치권의 입법 지연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병원' 설립이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정부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유치를 추진해 온 외국의료기관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병원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2008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서울대병원과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이 병원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영리병원인 송도국제병원이 설립돼 영리병원 도입 물꼬를 트면 국내 의료제도가 흔들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졌다.

송도국제병원이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지식경제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의를 받아들여 12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을 제ㆍ개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면허를 소유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까지 송도국제병원 운영기관을 선정해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인천시-투자자-운영기관간 3자 협약을 맺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송도국제병원 예비 투자자, 운영자와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 온 만큼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병원 설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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