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회서 숨진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에 살해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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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회서 숨진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에 살해죄 적용 검토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5.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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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여부 따라 살해 혐의 적용 여부 결정
숨진 여고생은 이 교회 계열 각종학교 학생
지난 18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55·여)에게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B양(17)의 죽음에 A씨의 학대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거나, 나아가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담겼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는 3,000만원 이하 벌금부터 5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반면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살해죄는 최소 7년형부터 사형까지, 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B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함께 있던 A씨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양은 이튿날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발견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양 손목에는 보호대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이 교회 계열인 대전의 한 각종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이었으나, 새 학년이 시작된 지난 3월 2일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 초 부친이 사망하면서 B양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모친이 학교를 찾아가 집에서 돌보겠다고 한 뒤 인천 교회에서 지내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B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소견으로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학대 가능성 역시 있는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아 호흡곤란, 실신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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