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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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하라
  • 조민호
  • 승인 2011.10.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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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칼럼] 조민호 관장 /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종사자 월평균 임금이 164.8만원으로 공공 및 사회복지부문 전산업종사자 평균임금 대비 61.4%로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중 42.6%가 이직경험을 갖고 있고, 현 종사자 41.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계의 노력 끝에 지난 2011년 3월 국회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로 처우개선을 명시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보수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알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송영길 인천시장도 종사자 처우개선을 임기 중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 지급하였지만, 지난 2년 동안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재정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동결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회종사자의 2011년 기본급을 8%로 인상하였고,  종사자 처우개선 약속 실현을 위해 2014년까지 공무원 보수대비 95% 이상 달성을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에 따른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복지가 인력집약형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과 노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처우 정도가 전문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되고, 전문성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은 당연히 국가 복지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는 그들의 사회적 역할 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과거 우리나라 복지는 종사자들이 자선과 봉사를 강조하는 현장에 있었으나, 현재는 복지수요가 전문화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종전 단순 봉사의 개념으로 복지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전문 직업적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현재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민간부문에 위탁하거나 직영하는 방식으로 각종 복지서비스가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즉,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공공복지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민간부문이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공공복지서비스를 국가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생계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고 있다. 경력이 있고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을 직접적인 실천 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비해 낮은 복지 체감도는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2011년 기준 민간 사회복지종사자(복지관 과장, 11호봉 기준) 연봉은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7급 공무원 임금의 84% 정도이다. 사회복지관 관장 22호봉은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5급 공무원 연봉의 73.9%이다. 인천시 재정지원 부족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근로기준법을 상시로 위반하게 하고 있다.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까지 조정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고 행복할 때 '클라이언트'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인천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인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사들에 대한 인식은 복지가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자선과 시혜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하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사 처우가 개선되는 게 인천시 사회복지 질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와 수당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시는 재정을 이유로 사회복지종사 처우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 임기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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