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등록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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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등록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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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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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50년 만에 변경

인천시가 주민등록법 제정(1962년)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했다.

인천시는 31일부터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하게 된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 주소변경을 신청하고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각종 행정자료는 올해 말까지 변경 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 등 민원신청시 종전의 지번주소나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면서 "그밖에 예상하지 못한 각종 민원 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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