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형제들에게 재산상 이익 주기 위해 직위 '악용'
상태바
구청장이 형제들에게 재산상 이익 주기 위해 직위 '악용'
  • master
  • 승인 2011.11.04 22:35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검찰 중구청장 구속 수감

인천의 한 구청장이 형제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악용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중구청장의 잘못된 '형제애'는 지난 2005년 형제 2명이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중구청장 형제들은 운남지구 내 소유하고 있던 1천82㎡의 땅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환지 지정되자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을 상대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3년여에 걸쳐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2008년 8월 최종심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땅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은 최종심 판결을 계기로 끝나는가 했지만 중구청장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 구청장으로 새로 부임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형제들은 중구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번에는 운남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지 처분 과정에서 2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중구청장은 자신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며, 형제들의 승소를 위해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구청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운남조합이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토록 간부들에게 지시했고, 해당 부서는 실제로 운남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에 의뢰하기도 했다.

중구청장은 같은 해 12월 구청장실을 방문한 운남조합 조합장에게는 사업 협의 관청의 수장인 자신의 도움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니 임의 조정에 합의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운남조합 측은 결국 중구청장 압박에 못 이겨 지난 4월 형제들에게 13억원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임의 조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조합 측이 "구청장 협박에 못 이겨 억지 합의를 하게 됐다"며 지난 8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검찰은 중구청장이 조합장에게 폭언을 섞어가며 합의를 강요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조합에서 확보한데 이어 구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한 끝에 이날 중구청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중구청장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공적인 직권을 악용했고 조합의 사업과 관련해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구청장은 옥중에서도 구정 직무를 볼 수 있지만 기소 이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중구청장 측근은 "지금은 어떤 말이라도 하기 곤란하다"며 입장 표명을 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천남유혼 2011-11-07 10:11:14
이런 작자들이 자꾸 나오니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겠습니까? 또한 공무원들을 "영혼 없는 사람들"로 만들기도 하구요... 아예 영종도를 그의 개인섬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봅니다. 김**청장님 패밀리 정신 좀 차리라구요

시민 2011-11-07 09:01:22
아마도 중구?

황찬 2011-11-07 08:14:12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와 기사내용 이메일 보내기.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의 차이를 알려 주시면 퍼나르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간석4동의 이화아파트(신동아)도 별반 다를게 없는 작태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당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전임원들이 자격이 없었음에도 구청.경찰.검찰의 비호로 세워진 ...조합원들이 힘이 없었는걸 누구를 탓하리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