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급식조리원 심한 노동에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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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급식조리원 심한 노동에 허리 휜다
  • 송정로
  • 승인 2011.11.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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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노동실태와 전망' 토론회 열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인당 조리해야 할 식사량은 두 배나 차이남에도 조리원의 배치기준은 똑같아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이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석식까지 장시간 노동을 감당해야 하고,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면접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5일 오후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천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노동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여성노조 나지현 인천지부장은 토론에 앞서 인천지부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고등학교 16곳을 방문해 실시한 조리원들과의 심층 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은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114명)와 달리 대부분 114명을 훌쩍 넘으며 심하게는 1인당 175명까지 담당하고 있다.

또 인천지역 조리원 배치의 경우  경기도에 비해 인원이 적으며, 고등학교에 대한 차별도 없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학생 1천500명이 넘어도 경기도와 달리 기준도 없다는 자료도 내놨다.

이에 따라 도저히 벅차 일을 할 수 없으면,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거나 학교에 따라 학부모를 봉사 명목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인원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조리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점심 배식 후 30분 정도 쉬고 바로 석식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쉬지 못하며, 그나마 초과근로수당도 실제 초과근로 시간에 비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학 중 보충수업이나 토요일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제대로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방학중 근무가 없는 초·중학교와 동일하게 연봉을 정하고 있다.

이외 △직영이 된 기간이 짧고 급식비로 임금이 책정돼 고용이 불안하고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며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임금으로 이직이 잦고, 산재위험이 높은 데 따른 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학교비정규직 실태와 정책제언’을,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조미란 사무국장이 ‘경기지역 학교사례를 통해 본 인천지역 개선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고등학교 조리종사원 양명순씨와 강병수 인천시의회 의원, 이례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임병조 전교조 인천지부장,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김은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이 참여했다.

이 실장은 발제에서 “학교 비정규직 임금문제에는 근속이 반영되지 않은 임금체계가 핵심”이라며 “학교회계직 ‘고유 임금체계’ 모델을 수립하는 것만이 그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국 공통적 문제인 학교 비정규직 계약관계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이나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학교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방향에 대해 △경력이 인정되는 호봉제 적용 △방학기간 생계보조수당 지급 △근무일수 규정폐지 및 토요일 유급화 △학교비정규직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례제정 △학교비정규직 전담부서 신설 등을 들었다. 그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교과부와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야 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례교 회장은 “우리 사회환경은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은 공공요금 인상율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지방정부의 기능적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병조 지부장은 “고등학교 조리원과 조리사 일수는 고무줄 일수여서 임금단가가 오르면 학교장은 근무일수를 조정해 전년 임금수준에 맞춘다”면서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사와 조리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급식 일을 평생 직장으로 알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인숙 위원장은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학교 내 종사자 고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비정규직이 아니라 직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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