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시장 상인회, 남구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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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시장 상인회, 남구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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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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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입점등록은 절차상 위법"

인천 용현시장 상인들이 30일 인천지방법원에 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용현시장 상인회는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등록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인 남구청 결정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남구가 홈플러스의 입점 등록 신청을 처리하려 했다면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구가 홈플러스에 당초 제시했던 '주 1회 휴무' 조건을 철회하고 '2013년 3월까지 개점 유예' 조건으로 대체하기 위해 열었던 상생발전협의회 역시 정족수 미달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조건 변경이 그대로 추진됐다"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숭의점은 남구 숭의동 숭의축구전용구장에 2013년 3월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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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2011-12-01 08:29:59
숭의동만 시장 없어요
용현시장만 현대화 시켜주고 숭의4동도 현대화 작업 서둘러 대책 세워주세요
수봉산 일대 용현동 시장 다니기 힘들다는 노인네들 푸념 10년도 넘었어요..

kkk 2011-12-01 08:21:27
숭의4동 시장 허문데..얼른 복구 안되나여
용현시장 멀어서.. 다리 아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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