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폭력 中어선 강경대응 - '총기사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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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폭력 中어선 강경대응 - '총기사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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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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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12일 불법조업 중국 어선 나포 중 해경대원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시 총기사용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는 고무탄 발사기,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폭력과 저항으로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 총기 등을 사용했다"면서 "(중국선원들이)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에 대해서도 접근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해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습적인 저항이나 불의의 상황에서도 단속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ㆍ보호장비의 구조와 재질 등을 연구해 현장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해상공권력 확립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힘든 사투를 벌이던 중 불시에 발생한 것으로 안타깝다"면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향후 강력한 단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현재 중국어선이 집중 조업하는 서ㆍ남해 해역에 1일 6척의 경비정을 동원해 인천에서 제주까지 수천여 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감시ㆍ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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