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TP, 스트리트몰 분양대행社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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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TP, 스트리트몰 분양대행社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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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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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공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인천 송도테크노파크(TP)가 사업추진이 중단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2단지 스트리트몰 조성 사업과 관련해 분양 대행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송도TP는 자문 변호인단에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은 결과 스트리트몰 건립사업 분양과 임대 용역 계약을 맺은 A업체의 업무 처리 중 일부가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해 업무상 배임 공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총 279억여원 규모의 용역계약(2010년 5월∼2012년 10월)을 송도TP와 작년 5월 체결했다.

하지만 송도TP는 A업체가 자격미달인데도 입찰을 진행한데다, 계약체결 후 용역 금액도 이사장(인천시장)에게 보고조차 않은 채 전임 원장 직권으로 35억8천만원(견본주택 건립 1억3천만원, 광고ㆍ홍비비 34억5천만원)을 더 늘렸다.

송도TP 관계자는 "계약기간에 나눠 집행해야 할 광고와 홍보비가 작년 10∼12월 전체의 89.5%가 쓰였고, 중간 결산을 통해 매월 말 실비지급 하는 방식조차 지키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전임 원장 시절 송도TP 사업의 적법 추진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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