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84억원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784억원으로, 12월 6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연말 특별경영안정자금(614억원)은 10인 이하 소상공인이면 기본요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선지원자금(140억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컨설팅 수료자로서 지원 제외 업종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재해지원자금(30억원)은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면 된다.
융자지원조건은 대출금리(변동금리) 3.67%이며,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금리 3%이다. 대출한도는 5천만원까지이며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타에서 상담을 거친 후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소상공인지원센타(1588-5302)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타로 자동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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