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갈등 문제 해결 조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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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 문제 해결 조력자로"
  • 오영란
  • 승인 2011.12.20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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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가사상담위원 위촉식
 

인천지방법원에서는 19일 2012년 가사상담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법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장판사, 가사부장판사, 기획판사, 가사1,2,3단독판사, 사무국장, 각과(실)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가사상담위원 16명과 재위촉가사상담위원 7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원에서는 4년 전부터 가사상담제도를 만들어 가사상담위원을 위촉하고  이혼을 위해 찾아온 부부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은 법원 3층 상담실에서 가사상담위원 한명과 이혼을 하려고 찾아온 부부가 함께 참석해 이루어진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 의견이 조정되면 이혼을 보류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돌아가지만 조정이 안 되어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양육사항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재판일 약속을 받는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는 미성년 자녀 복리에 관한 것이다.


첫째,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인데 부모 중 양육환경이 좋은 쪽으로 택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양육권과 친권을 한 사람이 갖도록 유도한다. 양육권과 친권이 부모로 나누어져 있으면 미성년 자녀가  친권자 동의를 얻어야 할 공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부부가 이혼한 상태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비양육자와 자녀의 만남인 면접교섭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 자녀 인도방법, 특별한 날(생일, 명절, 방학 등)의 만남 문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해 결정한다. 특히 숙박이 불가능한 영아일 경우에는 면접환경을 더욱  신중하게 다뤄 결정한다.

셋째,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문제인데, 지급액수와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해 결정한다.

지법 관계자는 "오늘 위촉된 가사상담위원들의 상담활동을 통해 많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부부갈등을 회복해 가정파괴를 방지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 보호 아래 부부가 공평한 이혼이 이루어져 헤어짐 속에서도 극한상황이 벌어지지 않아 시회적인 문제가 줄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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