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市, 왜 자꾸 등 떠미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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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市, 왜 자꾸 등 떠미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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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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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월 12일자

<인천일보>

인천교육청 "市, 왜 자꾸 등 떠미나" 
宋, 새얼아침대화서 루원시티로 이전 희망 발언
도화 행정타운 이어 사전협의도 없이 거론 논란 
 
김칭우 기자
chingw@itimes.co.kr 
 
인천시교육청이 또 이전논란에 휩싸였다. 발원지는 역시 인천시청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1일 오전 7시 파라다이스호텔인천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 참석, 올 시정방향을 밝힌 자리에서 시교육청 이전을 희망했다. <관련기사 3면>

송 시장은 "지지부진한 서구 루원시티사업은 시와 공동 사업자인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연말까지 철거를 마치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에서는 철거 후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해 앵커시설(중심시설) 유치를 고민중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옮겨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교육청은 "교육자치를 망각한 발상"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와 교육청 간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고 시 내부에서 조차 아이디어 수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의 '교육청 이전 희망'은 이번만이 아니다.

시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직전 도화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제2행정타운 조성안을 발표했다가 송 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한 뒤 시 산하 5개 기관과 교육청이 옮겨가는 행정타운 조성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시는 교육청과는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시가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이든 공식 발표든 교육청 이전을 거론할 때마다 교육청은 이를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러야 했다.

시청 외에 별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시처럼 교육청도 업무공간이 부족한 상태지만 당장 이전계획은 세우지 않고 신축건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옛 교육위원회 건물을 리모델링 해 사용하고 연말까지 교육청 테니스장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천748㎡의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정보센터는 91억 원의 예산으로 곧 공사에 들어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인천시가 교육청 이전을 거론할 때마다 이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라며 "시에서 걸러지지 않는 교육관련 발언을 쏟아낼 때마다 아주 곤혹스럽다. 교육자치를 망각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인천신문>

월미은하레일 가드레일 무면허업체 시공 
부실감리 수사 중 철도·궤도공사 미등록 드러나 
 
김요한 기자 
yohan@i-today.co.kr  
 
월미은하레일의 핵심공정이었던 가드레일 시공을 무면허업체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레일시공 하도급을 무면허업체에 맡긴 것인데 향후 책임추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감리단의 부실감리 사실도 드러나 감리단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중부경찰서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감리를 맡았던 A감리단이 부실감리를 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감리단장 B(60)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감리단이 월미은하레일 부실감리를 했다며 중부서에 진정서를 넣었다. 지난 2010년 7월을 전후해 월미은하레일에서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감리단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A감리단은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공정별 감리를 하지 않고 최종단계에서 일괄감리를 했으며, 과업지시서 상의 검측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궤도 관련 감리자격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경찰이 부실감리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월미은하레일의 가드레일을 시공한 S업체가 레일시공 관련 등록이 안된 무면허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S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상 철도·궤도 공사업 등록이 안된 업체였다. 모노레일은 물론 일반 철도레일 시공 자격조차 없었던 셈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월미은하레일 안내륜 파손사고 등은 가드레일 사이가 벌어지고 구불구불하게 시공돼 가드레일과 안내륜이 부딪히는 것이 원인이며 이는 부실시공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특위에서 이도형 의원은 “월미은하레일을 국내에 3대뿐인 광파거리측정기로 정밀 측량했는데 가드레일, 교각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특히 가드레일 간 틈이 최대 21㎜가량 벌어졌고 9㎜가량 가드레일이 틀어진 곳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이번 수사가 감리단 부실감리 여부에 맞춰졌기 때문에 향후 수사가 확대되면 하청과정에서 무면허업체가 맡은 문제점, 월미은하레일 시공 과정의 각종 문제점, 이를 교통공사와 인천시에서 알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고위관계자는 “충격적인 일이며 교통공사 내부에서도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며 “무면허업체 시공이 드러난 이상 향후 진행되는 검증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청렴도 깎아내린 윗분들 놔두고 아랫사람만 들볶아 대는 인천시 
‘비리 공무원’ 고위직 태반 정작 교육은 하위직 집중
실효성 없는 정책 불만에 市 “부패 예방 차원일 뿐”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을 놓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렴도 수준을 전국 16개 시·도 중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청렴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4위이던 청렴도 수준을 지난해 7위로 끌어올리면서 시 감사관실 또한 사업 추진을 놓고 한껏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더욱이 지난 1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인천시가 전국 4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비해 12단계나 상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5급 미만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각종 비리에 연루돼 인천시의 청렴도 평가에 흠집을 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5급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들이었으나 정작 청렴교육은 하위직들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우선 출근 후 시 내부전산망인 In2in에 접속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내부전산망에 접속하기 직전에 청렴 관련 공지문을 읽고 난 후 확인버튼을 체크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시로 받아야 하는 전 직원 청렴 사이버 의무교육 등 각종 청렴교육 또한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로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시의 한 하위직 공무원은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 대부분이 고위직들인데 왜 하위직들이 일할 시간조차 빼앗기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하위직 공무원도 “정작 집중적으로 교육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매번 만만한 게 하위직”이라고 푸념했다.

실제 최근 발생한 시 공무원의 대형 비리사건 대부분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것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5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이보다 앞선 2010년 12월에는 4급 공무원이 도서관 신축공사 편의를 봐주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전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막자는 예방적인 차원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것이지, 부패를 저질러 반성하고 개선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 자치행정국은 “누워서 침을 뱉을 순 없다”며 지난해 직급별 비리 연루 현황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경인일보>

인천항만공사 수십억 토해낼판  
무상임대 국유지 멋대로 민간 재임대 '부당이득'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공사법을 위반해 수십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은 국유지를 민간업체에 재임대(전대)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관계기관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IPA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IPA에 내렸다. 인천항만청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행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무상대부 받은 부지를 전대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IPA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전대 승인을 받지 않고 징수한 임대료 등 90억여원을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 또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IPA 직원 20여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의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해 별도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만청으로부터 전대승인을 받지 않고 IPA가 임대 수익을 거둬들인 부지 면적은 32만2천여㎡로 알려졌다.

IPA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전대 승인을 받지 않은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국토부의 수익금 환수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며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IPA는 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감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연간 수익과 버금가는 금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IPA는 매출 760억원, 당기순이익 130억원을 기록했다.

IPA 관계자는 "전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정부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항만공사에 부지를 임대할 때는 전대할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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