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실질적으로 6만~8만원선 부담
인천지역 민간 어린이집 3~5세 아동 보육료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인천시는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의 만 3세 보육료는 한 달 25만7천원으로, 만 4~5세 보육료는 24만3천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가정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 이용료는 만 3세의 경우 27만원이고, 만 4~5세는 25만8천원이다.
시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만 4~5세 아이들의 경우 이들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아동 1명당 6만~8만여원선이 될 전망이다.
시는 만 4세의 경우 17만7천원을, 만 5세는 20만원의 보육료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