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세 아동에게 무상보육 실시함에 따라
인천시는 다음 달 군ㆍ구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집의 과다 경비 청구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법정경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모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만4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만 4세 어린이에게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월 17만7천원)를 지원한다.
시는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지원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든 상황을 악용해 불필요한 각종 경비를 청구할 경우 무상보육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법정 보육료와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을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와 반상회보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 현장 점검과 학부모 신고 접수를 통해 부당 수령 금액은 부모에게 반환시킬 예정이며, 관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단, 유치원의 경우 관할 기관이 시교육청인 점을 감안해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무상보육 시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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