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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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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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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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관위, 지난해 1월부터 총 21건 적발

인천지역에서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7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옹진군의원 A씨와 희망포럼21 관계자 B씨가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께 옹진군 주민 10여명에게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팬클럽 성격인 희망포럼21 가입을 권유하면서 총 금액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에게도 식사비의 30배에 달하는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새누리당 당적의 모 산악회 회장이 현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지역구민을 동원하기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관광버스로 이동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해당 선관위에서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과태료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현재까지 총 21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2건을 경고 조치했으며,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식사비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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