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주민감시원 '불법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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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주민감시원 '불법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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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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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폐기물 35만t 불법매립 혐의 업체 무더기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5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종사자 B(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업체 3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35만t을 일반 쓰레기와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매립해 얻은 이득만 3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특사경은 쓰레기 반입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원과 이들 업체 간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가 3년간 아무런 제지 없이 수십만t의 가연성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시 특사경은 판단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원들은 지난 2009년에도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경찰에 적발됐었다.

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민감시원 선발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매립지 감시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추천제였던 것을 공모제로 바꿨지만, 올해 초 실시된 주민감시원 선발에서도 15명의 감시원 중 6명이 연임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주민감시원들이 개입했을 정황이 크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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