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 차원
인천교통공사는 소속 공익근무요원 302명 전원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주로 인천지하철과 버스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인천교통공사 공익근무요원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근무 중 사망시 1억65만원, 1급 장애시 1천3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1억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히기로 하고 연간 639만9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예정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보험 가입으로 사고나 재해에 따른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안정적 복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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