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산업지형'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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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산업지형'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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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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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관광·물류시설 유치에서 벗어나 영화·방송 영역으로 확대


▲오는 2014년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와 옥림리 일대 45만2301㎡ 규모 터에 들어설 강화산업단지 조감도. 
 
인천지역 서비스·제조 산업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다. 국내외 기업유치가 추진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서비스산업 거점기지화 구도가 쇼핑·관광·물류시설 유치 일변도에서 벗어나 영화·방송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인천의 청정지대로 대표되는 강화도는 제조 공장을 집적화한 대규모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15일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화·방송·공연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화·방송 프로그램 제작,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공연·창작예술 등의 서비스 업종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업종과 연관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3년간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 취·등록세, 재산세, 관세 등을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 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 조세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조세인센티브 대상 업종은 제조·관광·물류·의료·연구개발(R&D)·첨단산업 등으로 국한돼 왔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인천 경제수도' 실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문화 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도입으로 관련 업종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거점기지화 구축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지형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곳은 강화도 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최근 인천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 국토해양부의 심의 결과를 남겨두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 월곶리와 옥림리 일대 45만2301㎡ 규모의 부지에 오는 2014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 50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업체는 신소재, 철강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운송, 복합산업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단지내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된다. 이는 청정지역 강화에 걸맞은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결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강화산단 선분양분(26만4464㎡) 1차 모집에선 45개 업체의 접수를 받아 16만 8265㎡를 분양했다. 2차 모집에서는 4만2975㎡가 분양돼 5만3223㎡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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