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리고 '1% 상한제' 도입해야
상태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리고 '1% 상한제' 도입해야
  • 송은숙
  • 승인 2012.02.15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진 남구갑 예비후보, 중소상인들과 함께 기자회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시달려 온 중소상인들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진 통합진보당 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5일 오후 주안 남부역 앞에서 남구지역 중소상인들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촉구 및 1% 상한제 도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수영 인천시의회 의원, 문영미 남구의회 의원, 이선숙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인천남구지회 지회장과 중소상인들이 참여했다.
 
현재 대형마트나 종합병원, 골프장 등의 가맹점 수수료는 1.5~1.8% 수준이다. 하지만 미용실을 비롯해 출판계나 음식업, 개인병원, 약국 등 중소상인들의 2.5~3.6%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음식업을 시작으로 의료, 학원, 유흥업소, 출판업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18조의 3의 3항 신설)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카드업계에는 중소상인들의 요구대로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부문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이며, 시장자유 질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체 순이익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며 이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 상한제 도입, 가맹점간 수수료율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와 표준내역에 근거한 산정기준 법제화,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