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복지연합 "관련 시설 근무자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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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복지연합 "관련 시설 근무자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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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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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정책발전 제안 - 급여인상·신변보호 등 요청

성폭력·가족폭력 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인천가족복지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여성가족 사회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회를 9일 사회복지회관에서 열었다. 여성권익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여성 관련 보호시설 근무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복지연합은 여성 관련 시설 종사자들도 다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시설마다 관리기관으로부터 종사자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으로 책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받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지원금 부족으로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 관련 시설은 장기근무를 해도 예산 부족으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상담소에서 9년을 근무한 소장과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 1호봉이 150여만 원으로 비슷하다"면서 "열악한 급여환경은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이직 요소로 작용해 시설의 전문성을 하락시킨다"라고 지적했다.

각 시설 내·외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설 특성상 업무 중 폭행 등 신변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연합은 "국고나 기금 사업 등을 통해 CCTV를 의무화 하고 가스총과 기타 신변보호 장비도 중앙정부에서 일괄 구입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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