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지방세는 851억 감면 혜택 받아
취재: 이장열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에서 851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정작 인천지역에 돌아가야 할 이익 환원에는 인색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까지 인천시에서 733억5000만 원, 중구에서 117억7800만 원 등 모두 851억28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문 의원실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지방세 감면액은 1,000억 원이 넘을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표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 인천광역시세 | 중구세 | 합계 | |
취득세감면액 | 등록세감면액 | 재산세(건물분)감면액 | ||
2001년 | 32,443 | 11,574 | 1,191 | 45,208 |
2002년 | 591 | - | 1,142 | 1,733 |
2003년 | 63 | 14 | 1,256 | 1,333 |
2004년 | 216 | - | 1,422 | 1,638 |
2005년 | 1,355 | 4 | 1,402 | 2,761 |
2006년 | 1,495 | 1,409 | 1,556 | 4,460 |
2007년 | 121 | 84 | 1,395 | 1,600 |
2008년 | 16,524 | - | 1,172 | 17,696 |
2009년 | 950 | 277 | 1,242 | 2,469 |
2010년 | 714 | 5,516 | - | 6,230 |
2011년 | 101 | 691 | - | 792 |
합계 | 54,472 | 18,878 | 11,778 | 85,128 |
이에 비해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이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하늘고’ 설립(489억 원), ‘하늘문화센터’ 건립(300억 원)으로 인천에 이익을 환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서 위탁받은 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분양 잔여금 가운데 일부로 건설하고,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익을 환원했다는 인천공항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하늘고는 당초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건설할 목표였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에서 ‘인천공항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늘고를 인천시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표 2>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도별 수익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합계 |
매출액 | 3,767 | 5,541 | 5,929 | 7,051 | 7,925 | 8,753 | 9,714 | 10,727 | 11,866 | 12,860 | 14,966 | 99,099 |
영업이익 | 359 | 1,481 | 1,775 | 2,759 | 3,438 | 4,064 | 4,606 | 4,038 | 4,379 | 5,332 | 5,977 | 38,208 |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 이후 매출액 9조9천억 원, 영업이익 3조8천억 원의 흑자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에는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851억 원의 지방세감면까지 받았다. 하지만 인천에 기여하거나 수익을 인천 지역에 환원하는 데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병호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에 기반을 둔 공기업이고, 감면을 받은 851억 원의 지방세는 사실상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인천발전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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