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부당 요금, "처벌할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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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부당 요금, "처벌할 기준이 없다"
  • 양영호
  • 승인 2012.10.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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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보다 2배 많게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취재 : 양영호 기자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불법 견인차량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불법 견인차들은 사고로 정신 없는 운전자에 접근해 자신들과 제휴한 공업사나 폐차장으로 안내한 뒤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하기 일쑤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A씨는 지난 7월 퇴근하는 길에 접촉사고를 당했다. 사고 수습을 하고 있던 도중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왔고 현장에서 견인차 기사가 이끄는 대로 주변 공업사로 향했다. 견인차 기사는 자동차 수리비를 제외하고 견인차 비용만 25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견인차를 이용해 공업사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인차 비용을 줄 수밖에 없었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견인차량 요금은 10km에 5만1천600원, 20km에 6만8천300원이다. 또한 대기료는 시간당 8천200원, 작업료는 시간당 3만1천100원, 폭우나 특수한 상황에서 작업했을 때는 기본 운임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국토부의 견인차량 요금으로 계산해 보면 A씨의 요금은 10만원 정도가 나와야 하지만 기사는 2배가 넘는 부당 요금을 요구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사고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막무가내로 공업사로 가자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면서 "일부러 차를 먼저 공업사에 가져다 놓고 요금을 청구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남동구에 사는 B씨는 "견인차들은 말 그대로 도로 위에 무법자"라며 "과속은 당연하고 가끔 역주행으로 돌진해오는 견인차 때문에 무서울 때가 많다"라고 밝혔다. 그는 "견인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견인차 횡포를 줄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되도록 보험회사 견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면서 "만약 사설 업체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먼저 가격을 정확하게 정한 뒤 견인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견인차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견인차 횡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존재하지만 처벌한다 해도 과태료가 20만원밖에 나오지 않아 견인차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 기사들의 횡포를 막기에는 현재로서는 형사 처분밖에 없다"면서 "아직 분명한 처벌기준이 없어 단속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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