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터미널 부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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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터미널 부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양영호
  • 승인 2012.10.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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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가처분 통해 보전할 권리 존재와 보전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 8일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법 제21민사부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세계 백화점이 가처분을 통해 보전할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인천시와 맺은 부지개발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백화점의 가처분 신청 입장은 백화점 건물 2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다르지만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한다고 것이었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날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입장 자료에서 "당사도 백화점 부지와 건물매입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타 업체와 매각약정을 체결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가처분신청 항고와 함께 본안 소송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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