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 일부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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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 일부 수정 가결
  • 양영호
  • 승인 2012.11.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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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획위, 자치구 사회복지비용 인천시가 부담토록 개정

 신도심와 원도심간 빈부격차의 문제로 자치구 간 갈등을 빚어온 재원조정교부금 재원 배분에 대해 시의회가 개선안을 내왔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에서 '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대로 재정조정교부금을 현행 취득세의 40%에서 보통세의 20%로 변경하는 안은 그대로 두고, 자치구의 사회복지비용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 비율의 비중이 높은 구도심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완돼 조례안이 개정됐다.

 또 자치구의 기준 수입액 산정 시 징수교부금 수입을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징수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교부금으로 기초단체가 걷은 지방세 총액의 3% 규모다. 징수교부금 수입을 포함해 수입액을 산정하면 세입이 많은 자치구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덜 지급되고 적은 자치구에는 더 지급돼 자치구 간 재원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12월14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를 받게 된다.

한편 '인천시 남구·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부평구, 남구, 계양구, 동구)과 신도심(중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간 빈부차이의 악순환을 지속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인천시의 재원조정 조례개정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취득세의 40%에서 보통세의 20%로 만 변경해 시의회에 발의했을 뿐, 인천시가 자치구별 재정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는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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