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선인체육관 석면 해체과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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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선인체육관 석면 해체과정 불법"
  • 이병기 객원기자
  • 승인 2013.01.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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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환경연합회 확인 "선인체육관 돔·건물 따로 발주... 왜?
 
선인체육관 돔철거.jpg
선인체육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강행하던 인천도시공사(사장 오두진)가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게됐다.
 
28일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대표 최미경)는 인천도시공사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선인체육관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석면해체제거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선인체육관 돔을 철거하면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누락, 남구청으로부터 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8월 J사,D사를 공동시공사로 하는 38억원 규모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철거공사(4공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작년 6월 부대시설비로 5억여원이 증가한 약 43억원에 1차로 계약을 변경하고, 12월에는 선인체육관 석면해체·제거작업비용과 돔 철거비용으로 7억6천여만원을 추가해 50억8천여만원으로 2차 변경했다.
 
그간 선인체육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여부의 법 해석을 두고 인천도시공사는 설계변경과는 상관 없이 최초발주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는 석면해체·제거 물량의 추가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계약일이 발주일이 되기 때문에 감리인을 지정했어야 한다는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 관계자는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의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나 이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최초계약이 법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석면해체·제거공사 도중에 최초계약서 상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해체·제거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벌칙) 3항에 따르면 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최초발주'와 '설계변경'에 관한 해석을 이유로 오히려 환경부의 잘못을 탓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도화사업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는 유권해석을 자체적으로 해 설계변경을 최초발주로 보지만,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서는 설계변경을 최초발주가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미비한 면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선인체육관은 최초발주 당시 석면조사도 실시했으며, 폐기물 양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업구역 안에 목적물을 철거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도 누락하면서까지 선인체육관 돔 철거를 강행한 것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돔 부분에 철골 구조물이 많아 다수의 업체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체육관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돔 부분만 급하게 설계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었냐는 의문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변에 학교들이 있어 돔 철거를 먼저 하고 양쪽 건물을 안으로 무너뜨려 분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으나 돔과 나머지 건물을 따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사정이라고만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석면논란이 제기되자 뒤늦게 사장 지시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했다. 공사는 지난 21일 나라장터에 5공구와 4·6공구의 감리용역을 공고했으며 25일 지역 내 업체 두 곳을 감리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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