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플래카드, 입간판 주변 설치
다가오는 설을 맞아 인천경찰청이 2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경찰청은 주·정차 허용 구간과 시간을 안내하는 플래카드·입간판을 전통시장 주변에 설치하고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 위주의 교통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종합어시장과 신포시장, 만수시장, 가좌시장 등 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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