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의 예정된 비극 - 교육청 교육복지 우선사업 인력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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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 복지의 예정된 비극 - 교육청 교육복지 우선사업 인력감축
  • 유해숙
  • 승인 2013.02.11 23: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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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유해숙 교수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인천시교육청.JPG
 
2005년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인천지역에서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을 한다는 소식이었다. 교육복지사업은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다른 부문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환경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원래 2003년에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시작했는데 2005년 드디어 인천지역에서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기뻤지만, 마냥 반가워할 것만이 아니었다.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잔여적 복지의 관점에서 취약계층 대상의 임기응변적인 차원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사업은 아동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었지만, 태생적으로 대상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인력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하는 비정규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에 소명을 가진 인재들이 이 사업에 헌신했다. 프로젝트 조정자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과 학교가 교육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또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교에 들어가서 취약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인천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은 2005년 연수구내 5개 초·중교에서 시작하여 2012년에는 유·초·중학교 포함 총140개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것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전문인력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잔여적 복지가 문제였다. 일단,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복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명분하에 2011년부터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인천교육청은 작년말,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교육청은 인천시 교육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시교육청 프로젝트 조정자 직책을 없애려고 하다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지역교육지원청의 영유아사업담당자 등 전담인력 5인을 재개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전담인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계약기관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학교장들이 합의하여 무기계약 대신에 학교간에 전담인력을 맞교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들이 해온 일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회의하게 만드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잔여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복지를 낭비로 인식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복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교육복지사업은 이런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셋팅 자체가 선별적인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 결과 오늘의 비극은 예견된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 잔여적 복지가 점차 성장하여 제도적 복지가 된다는 점진론에 대해 회의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복지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교육복지정책은 수급자 자녀만이 아닌 모든 아동의 출발선을 같게 해주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대상을 경제적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 아동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역량있는 교육복지인력이 배치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의 이상을 다시 성찰하고 이것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고 실천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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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4-03-27 14:38:14
지금 현제 교육복지에 대한 현실이네요. 안타깝습니다. 많은 젊고 능력있는 인력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투입이 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언젠가 없어질 사업이라고 분류 해버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기본 교육복지사업에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진행시키는 공무원이 없이 교육행정직의 시각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실적들과 교육복지사의 개입으로 도움을 받은 학생과 가정이 많음에도 그런 것이 교육행정가의 눈에는 들어지 않는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으로 복지 예산만 늘리지 말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인력과 필요성에도 눈을 돌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컬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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