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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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을 키워야 한다
  • 김도연
  • 승인 2010.04.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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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2일 열린 '사회적 기업' 관련 세미나에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재 : 김도연 기자

인천시가 벌이고 있는 일자리 마련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이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익을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등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최근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등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의 사회적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4개. 여기에 예비 사회적 기업 29개를 합하면 모두 43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문제로 지속가능성과 성장가능성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달 12일 인천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
 
인천시는 지난 1월 18일 '인천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통합을 구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유망기업의 사회적 기업 활동과 지원에 참여를 유도하고, 시행규칙 등 구체적이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기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
 
우선 사회적 기업의 확대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지원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국비 80%, 지방비 20%의 '매칭 비율'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생산품과 제공 서비스에 대해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사업계발비 등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인천시의 사업 계획이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추진되느냐는 미지수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은 따라서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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