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리빙 아파트, 덥석 계약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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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리빙 아파트, 덥석 계약했다간 낭패
  • intersin
  • 승인 2013.02.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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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2월 28일자
<경인일보>
애프터리빙 아파트, 덥석 계약했다간 낭패
분양가 15~20% 사전납부 일정기간 살아보고 결정
기간후 계약안할땐 위약금… 소유권 문제 발생 여지
건설사 무분별한 '미분양 마케팅' 제재 필요성 제기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A(34)씨는 최근 '분양금에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본 뒤 결정하세요'라는 현수막을 보고 분양 대행사를 방문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에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문구가 전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담을 마치고 일사천리로 계약을 완료한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중도금으로 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A씨는 "이것은 구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년 안에 나머지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수막을 통해 많이 광고되고 있는 '애프터리빙'제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프터리빙 제도란 분양가의 15~20%를 사전에 납부한 뒤, 일정 기간 살아본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자 건설사들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다. 분양가의 일부만 납부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27일 인천시내 한 분양사무소를 방문해 보니 관계자는 "5억~6억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사용해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세처럼 다른 집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금에 대한 대출 이자와 나머지 비용을 건설사에서 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했다.
위약금 여부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약간의 위약금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특히 그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며 집이 있다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유혹했다.
하지만 이런 마케팅으로 인해 자칫 소비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포함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위약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도중 새 구매자가 나타나게 되면 거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가격에 집중하지 말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부동산학과 이호병 교수는 "애프터리빙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다는 것을 건설사에서 악용하고 있다"며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인천일보>
인천시 유비쿼터스 사업'실효성·체감도'낮다
11대분야 34개서비스 후보군 타당성 검토
90점 만점에 평균 55.8점 … 시민 체감 4점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유비쿼터스 서비스(U-City)가 시작 전부터 자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가 내놓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용역 중간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11대 분야 34개 서비스 후보군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90점 만점에 평균 55.8점을 받았다.
부문별 평균 점수는 9점 만점에 조직협력 3.3점, 정보통합 4.4점, 재원조달 4.3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특성상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민 체감도는 4점을 받았다.
사업이 실시돼도 시민이 느끼는 혜택은 적을 것으로 예측된 셈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서비스는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다문화도우미 서비스였다.
이 서비스는 시민체감 2점, 조직협력 3점, 정보통합 1점 등으로 합계 38점을 받았다.
이 밖에도 장애인학습지원, 종합환경오염정보제공, 가족안심, 맞춤형 대민정보제공 등의 사업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교통 분야의 지능형 버스정류장 서비스는 시민체감 7점, 정책부합·균형발전·정보통합·기술성숙 9점 등으로 모두 합해 79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뒤이어 전통시장 U-마켓, 지역기반 정보제공, 자가통신망 등의 사업은 60점대로 나타났다.
시가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용역'은 앞으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될 유비쿼터스 사업의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
시는 오는 4월 국토해양부 승인을 얻은 뒤 오는 5월부터 동인천 MWM City와 도화구역, 검단신도시, 강화산업단지 등 4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타당성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경기도 화성의 동탄신도시 등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먼저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부담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핑퐁게임을 벌이거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없어 단순 기반시설에 머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점수는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것이며, 시민 22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아 수정될 예정"이라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경찰만 아는 화물차 통행금지구간
인천경찰청 운영 18년째
정작 대상차량 홍보 미흡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경찰만 아는 ‘화물차 도심통행 금지구간’에 서민들만 눈물을 짜내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화물차의 도심통행 금지구간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경찰 단속에 속절없이 걸려 범칙금만 털리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화물차 도심통행 금지구간을 설정, 3t 초과~5t 이하 차량은 오전(7시~9시)과 오후(6~8시) 두 차례, 5t 이상 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가받은 차량을 제외하고는 운행이 금지된다.
인천지역의 화물차 도심통행 금지구간은 동구 화수사거리~문학사거리~작은 구월사거리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모두 20여 개 구간이다.
하지만 화물차 운행이 금지된 이들 구간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화물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남동구 전재울삼거리에서 길병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경인고속국도에 인접한 남구 숭의동 수인사거리를 지나 인천항으로 가는 길이 대표적인 화물차 무법천지 지역이다.
하루에도 수백 대의 화물차들이 활보하는 이곳 도로는 염화칼슘 영향도 있겠지만 도로는 곳곳이 움푹 팼고 하중을 견디지 못한 아스팔트가 뭉개지기도 했다. 또 느닷없이 나타나는 엄청난 덩치와 소음을 내뿜는 화물차들과 뒤섞여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안전운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화물차들이 도심통행 금지구간을 제집 드나들 듯 드나드는 데는 경찰의 역할이 컸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심통행 금지구간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대체 어느 곳이 금지구간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됐고, 화물차 진입을 막아 줄 표지판조차 없는 곳도 있다.
25t 트럭으로 40년째 운송업을 하는 A(60)씨는 “어느 곳이 통행 금지구간인지 자세히는 몰라 그저 도심 쪽으로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게다가 금지구간 통행허가 신청을 안내하는 인천경찰청 민원안내 홈페이지조차 인천지역의 금지구간이 아닌 서울의 차량 통행 금지구간을 안내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27일 서둘러 홈페이지 내용을 전면 수정해 게시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통행 금지구간에서 적발된 운전자들은 범칙금으로 하루 일당까지 털리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에 통행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화물차는 모두 1천804건으로 범칙금 5만 원씩만 따져도 9천만 원이 이들의 일당에서 국고로 들어간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형 운송업체와 화물차 기사들에게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지구간을 알리고 표지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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