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걱정 반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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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걱정 반 '성년후견제도'
  • 김영숙 기자
  • 승인 2013.04.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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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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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민법상 성년 후견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4월 16일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열렸다.
 ‘ 성년후견제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고서 2년이 지났다. 시행 1백일을 앞둔 시점에서 ‘성년후견제도’라는 말은 여전히 낯설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 지적, 자폐, 치매노인 등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피후견인(당사자)의 신상보호는 물론 재산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과거 한정치산, 금치산자로 낙인의 꼬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최대한 담보 할 수 있는 제도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게 되어 있다.
임수철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45년 만에 민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미비점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지역사회에 이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다. 다양한 현장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알리는 게 중요하다. 또한 현장활동가들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절차를 감시하고 절차보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절차감호인’, ‘임시후견인’, ‘절차보호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절차감호인은 사건 본인과 법원 및 기타 절차 관여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사건 본인에게 절차 경과를 이해시키고, 또 사건 본인의 언어상,비언어상의 표현을 법원 등에 전하는 등 ‘통역자’나 ‘길안내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0일도 남지 않은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그 제도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또 향후 그 제도를 이용할 사람으로서 많은 초조함과 설렘이 생긴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운용과 정착은 이용하는 사람에게 달렸다”고 밝혔다.

황인철 사회복지협의회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신상영역에 관한 법 개정의 필요성, 결격제도의 개정 필요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제 석 달 남짓 지나면 성년후견제도는 시행된다. 현장에서는 이미 이 제도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법원, 관련단체와 학계와 법조계가 힘을 모은다면 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 및 내실화를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성 (사)인천장애인부모회 회장은 “국회를 통과하고서 2년이 덧없이 흘렀다. 원점으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그나마 관심이 있고 의식이 있지만, 바깥에서 물어보면 모를 것이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또 이어 “어떤 법이든 어떤 제도든 그것이 만들어지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법이 그렇지만, 이 성년후견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기본적인 사명을 유념한다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범위, 성년후견인의 자격요건, 권한범위 등의 세세한 사항은 의외로 쉽게 풀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한형 장봉혜림재활원 원장은 “시설에 맡기고 오지 않는 사람이 많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면 어깨가 가벼워질 것 같다”며 “성년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후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후견인은 피후견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 다양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법적인 대리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여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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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겸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은 “성년후견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신상보호의 영역에서 피후견인의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에 있다. 즉 피후견인 스스로 신상관련 의사결정을 하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상관련 결정권한을 부여받은 후견인이 대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평등, 존엄성, 완전하 사회통합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희남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고령자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의 능력을 오히려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해야 하며, 보편화 사상에 입각하여 고령자가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창수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인천지부 명예회장은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인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잔존능력 활용에 충실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판단능력이 결여된 정신 장애인을 진정으로 보호하게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가, 전문행정가, 사회복지사 등이 연계한 학계간의 접근 및 적절한 역할 분담 등이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사회 각 분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기 인천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은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판단을 대리하거나 도와주는 제도다. 심신 장애로 판단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완전한 상태라 하더라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관리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사무처리를 본인의 잔존능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성년후견제도는 홍보의 미비, 후견비용과 절차, 자기결정권 존중, 지역사회 후견 추천제, 1인 후견의 위험성, 무보수후견의 질, 후견기간, 관리와 감독 등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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