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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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5.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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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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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설치한 지하수시설(동력장치 없는 경우 인ㆍ허가대상 아님)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ㆍ운영하여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해 양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에 따르면 201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면제해주고 양성화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군·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써 동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신고대상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대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을 면제해 준다.
 
시에 따르면 자진 신고시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첨부서류(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시설준공도,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534개소에 대해 양성화했으나 아직도 많은 수의 불법지하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는 해당 군·구청의 지하수 담당부서인 건설관련과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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