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신청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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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신청 폭주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10.0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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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올 들어 9월말 현재 1,907건 조회 신청
부평구의 조상 땅 찾기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부평구가 올 들어 9월말까지 접수한 조상 땅 찾기 및 재산 조회 신청은 총 1,907건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들어서는 1일 평균 39건을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석이전 대비 354%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00% 늘어난 셈이다.
 
구는 조상 땅 찾기 민원이 폭주하는 것이 개인파산?회생 신청 시 재산내역을 확인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이 파산.회생 신청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천 지역의 각 군.구를 방문, 국토정보시스템에서 개인별 미등록 토지 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들 모두가 구를 방문하여 개인별미등록토지현황을 발급 받고 있다.

구는 9월말 현재 접수한 조상 땅 찾기 및 재산 조회 신청은 지금까지 1,907건 중 재산확인은 496건이었고, 미재산 확인은 1,411건으로 집계했다. 구 관계자는 “조회 신청자 중 74%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신청인 상당수가 무재산자임을 확인하려는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들로, 민원 신청이 급격히 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및 재산 조회 신청은 지난 1996년부터 순수하게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알 수 없었던 토지를 찾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조회 신청이 개인의 신용현황이나 재산권과 관련되는 법원의 증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실무부서의 제한적인 인원에 따른 부수적.부차적 업무가 이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재산 확인 서류를 주로 발급하는 업무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를 하려면 재산조회 해당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 성년의 자녀들을 위임하여 재산조회를 요청할 경우는 위임자의 자필서명 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고 구 관계자는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지적과(☎509-69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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