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제주를 뺀 전국 15개 시·도 유권자들은 모두 여덟 차례 기표를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하지 않는 제주도 유권자는 다섯 차례 투표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해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치고 나면, 1차로 모두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시·도교육감(흰색)과 교육의원(연두색), 시·도의원(하늘색)과 구·시·군의원(달걀색) 선출용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교육감·교육의원 투표 때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교육의원은 소속 정당도 없고, 기호도 표시되지 않는다"며 "투표용지에 이름이 나오는 순서도 추첨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몇 번째에 이름이 올라 있더라도 특정 정당과 연계해 생각해선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1차 투표용 연두색함에 넣으면, 다시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게 된다. 각각 △시·도지사(흰색) △시장·군수·구청장(연두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달걀색) 선출용이다.
주의할 점은 1·2차 투표 때 사용하는 기표소가 따로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2차 투표용 흰색함에 넣으면 투표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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