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청장 "불법은 없었다... 정치적인 음해"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부적절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 청장측은 자금지원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인천 법원 앞의 한 음식점.
한 때 법조·정치인이 많이 찾던 곳이지만 경영상황이 나빠져 지난해 4월 문을 닫았습니다.
법조 관계자;
인천 법원 앞의 한 음식점.
한 때 법조·정치인이 많이 찾던 곳이지만 경영상황이 나빠져 지난해 4월 문을 닫았습니다.
법조 관계자;
"횟집에서 다 모이고 옛날 민주당원들이 모인 집결지였고…"
이 음식점 주인이었던 여성 A 씨는 지난 9월 고남석 연수구청장에게 1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하루에) 두 세 번 올 때도 있고 저녁에 여론조사하는 애들 와서 밥 먹고 술 먹고…2차 가면 또 쓰고…"
고 청장 측은 자금 지원 과정에 불법은 없었으며, 음식점 폐업 이후 어려워진 형편을 봐서 천4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로 해결할 문제를 언론에 공개한 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 청장이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캠프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또 다른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캠프 관계자;
"돈이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300만 원 해줘라…수표를 주니까 수표 안받고 돈을 바꿔오래서 바꿔 준거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 음식점 주인이었던 여성 A 씨는 지난 9월 고남석 연수구청장에게 1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하루에) 두 세 번 올 때도 있고 저녁에 여론조사하는 애들 와서 밥 먹고 술 먹고…2차 가면 또 쓰고…"
고 청장 측은 자금 지원 과정에 불법은 없었으며, 음식점 폐업 이후 어려워진 형편을 봐서 천4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로 해결할 문제를 언론에 공개한 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 청장이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캠프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또 다른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캠프 관계자;
"돈이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300만 원 해줘라…수표를 주니까 수표 안받고 돈을 바꿔오래서 바꿔 준거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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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신문도 이런 불완전한 기사는 쓰지 않을 것이다.
좀 제대로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