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노동자 정리해고 사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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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노동자 정리해고 사유 없었다'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12.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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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감사보고서에 충실한 대법 판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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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이후 진행된 심리결과를 보여주는 '주식회사 콜텍 및 대전공장 경영상황 감정보고서'의 주요 내용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2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월 10일에 있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콜텍 기타노동자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감사보고서에 충실한” 판결을 촉구했다. 

2008년 서울고등법원은 (주)콜텍 기타 노동자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주)콜텍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심리가 미진하니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주)콜텍의 대전공장이 계속하여 영업 손실을 낸 원인,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하여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는지의 여부, ▲(주)콜텍 전체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대전공장을 폐쇄한 것이 (주)콜텍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회계사를 감정인으로 선임, 감정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6일 보고된 감정결과에는 “첫째, 대전공장을 피고회사((주)콜텍)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업부문 또는 조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피고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통기타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하므로 대전공장의 영업손실 상황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대전공장 영업 손실의 수준은 향후 피고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어 위기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참고: 콜트·콜텍 복직투쟁 새로운 국면 접어드나, <인천in> 2013년 9월 16일) 

즉, 결과적으로 (주)콜텍 및 대전공장은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가 없었고, 대전공장의 영업 손실은 회사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될 만한 수준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 즉, (주)콜텍의 노동자들을 해고할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내년 1월 10일에는 그간 진행된 심리를 바탕으로 (주)콜텍의 기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주)콜텍기타 노동자 정리해고가 2심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스스로 선임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충실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직투쟁중인 (주)콜트악기와 (주)콜텍의 기타 노동자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장기투쟁을 7년여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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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은 지난 10월부터 ‘혜화동1번지소극장’에서 배우로 깜짝 변신해 연극 '구일만의 햄릿'을 공연하고 있다. 12월에는 17일부터 22일까지 공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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