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화학공장 반대 주민, 시 상대로 사과 요구, 법적 대응
2014인천장애인AG경기대회’의 디데이(D-day)전광판 제막식이 있던 작년 12월 20일에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태균 씨.
SK인천석유화학(주)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사랑방 주민대책위’와 ‘신광아파트비상대책위’가 작년 12월부터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일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청 청원경찰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마찰이 격화되면서 법적 시비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월 8일(수) 오후 2시 30분께, 신광아파트비상대책위원장인 박태균 씨가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시작하자 청원경찰 십여 명이 박 씨를 에워싸고 시위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들은 박 씨를 밀치며 피켓을 빼앗았다.
이에 박 씨는 권리침해와 개인 물품을 탈취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피켓을 빼앗은 청원경찰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 씨를 현관 위치에서 끌어내기 위해 피켓을 빼앗았을 뿐, 탈취하거나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피켓시위 등을 시청 현관이 아니라 정문 밖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방침이라며 청원경찰로서 의무와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A씨는 박 씨에 대해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sarangbang.or.kr)의 최은아 상임활동가는 청원경찰이 박 씨의 일인시위를 제지하고 피켓을 빼앗은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집회방해죄’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집시법에는 누구든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 또는 경찰관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또,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이를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일인시위는 집회신고 없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고, 민원의 한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어 A씨의 주장처럼 박 씨를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인시위를 벌이는 서구 주민과 시청 청원경찰과의 갈등은 이번만이 아니다. ‘사랑방 주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석남동 주민 김윤희 씨는 작년 12월 30일에 ‘관’을 상징하는 검은색 상자를 갖고 시청 현관에서 일인시위를 벌이다 청원경찰들에 의해 바닥에 끌려 내려오는 일이 있었다. 김 씨 역시 시청을 상대로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 주민들이 일인시위에 사용하는 피켓에는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과 사고위험 등을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인천시장에게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구주민들이 사용하는 피켓. 청원경찰의 피켓 탈취와 일인시위 제지에 대한 조사는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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