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도시개발, 3년만에 재개 움직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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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도시개발, 3년만에 재개 움직임 그러나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1.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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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시의 입장 차, 사업자의 적격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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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비리 여파로 전면 중단된 후 표류하던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월 22일(수)에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효성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해 가결함으로써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결정과정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혁재 정의당 민생대외협력실장은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상당수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주)효성도시개발의 입장만을 강변했으며 환지요구 주민의 수도 허위로 보고했고,  ▲2011년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킨 사유였던 주민동의 부족과 사업방식의 문제점 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것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단계’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도시계획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구역지정을 강행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혁재 위원은 인천시가 환지방식을 원하는 주민이 9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의의 사업제안자 측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이 사업제안자 측의 의견만 듣고 실사 등 실제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율은 법적요건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초과한 86.5%가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환지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단독주택 및 준주거 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환지방식을 바라는 주민의 수는 100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80명은 환지를 원하는 토지주임을 입증하기위해 주민등록증 사본과 토지열람조서를 개발계획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은 인천시가 조속한 사업추진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수용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도시개발법’ 22조1항에 근거해 사업시행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2분1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환지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위원은 (주)효성도시개발의 실제 소유주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사업자로서 적격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구역지정 단계에서 3분의2 이상의 토지면적을 확보하면 사업제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위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채권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의 취지보다는 수익추구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효성동 100번지 일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2006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부실저축은행 돈을 끌어들이면서 사업은 2011년에 전면 중단됐다. 이후 무허가 시설이나 공가 등이 방치되면서 방화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효성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여야 정치권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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