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맞선 티브로드 노조,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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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맞선 티브로드 노조, 협상 타결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2.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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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공식사과와 징계 철회, 임금보전 등 이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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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조합원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이하 노조)는 티브로드지부 경인동서기술지회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1인 시위와 더불어 2월 7일(금) 오후 8시부터 매주 동인천역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저녁 7시 30분께 사측 대표의 공식사과와 부당징계 철회, 징계 조합원의 정직 기간에 대한 임금보전 등을 이행하겠다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1월, 티브로드지부 경인동서기술센터에서는 노조 간부로 활동하는 직원에게 “3개월 정직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고발”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었다. 이유는 업무처리 미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과 과거에 횡령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직원에게 수행이 불가능한 무리한 업무를 할당하고는 이를 빌미로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고, 근거 없는 소문을 횡령으로 규정하고 형사고발까지 결정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징계위원회 등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까지 무시된 채 사장 단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 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는 작년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의 과거를 추적하며 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이유로 징계를 자행해 왔고 또, 징계가 예상되는 노조 간부에게는 노조를 탈퇴하면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철회하겠다고 회유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까지 있었다.

이에 노조는 부당징계 철회와 센터장(사장)의 퇴출을 요구하며 집중촛불문화제를 동인천역에서 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측과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집회와 시위 계획은 모두 철회됐다. 

협상에 따라 티브로드 경인동서기술센터 사장은 노조 임원이 배석한 가운데 전 직원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로 했다. 또, 사측은 사과문과 재발방지대책을 노조에 공식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모든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위원회 회부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부당하게 정직을 받은 직원에 대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주고 이번에 문제가 된 노조 간부에게는 부당징계에 대한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회사측 3명, 노측 3명)로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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