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속도·인천대교 통행료지원 조례, 위법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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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속도·인천대교 통행료지원 조례, 위법소지 있다"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2.1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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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김규찬 의원 “인천시와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준수하라”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2월 12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시의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제 13조를 준수하라”고 촉구,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에서 통과된 공항고속도·인천대교 통행료지원 조례가 “영종·용유·무의 지역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인천시 대중교통 행정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1일(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중구 영종, 용유, 무의 주민의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2016년 말까지 한정하는 조례를 제안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운행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줄이는 방침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인용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인천시와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2014년 현재 영종·용유·무의 지역은 무료도로가 없어서 유료도로법 위반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4조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자기 집 드나드는데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고 대중교통도 불비하므로 헌법에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를 비판했다. 

김규찬 의원은 인천시와 시의회를 향해 “주민의 생존권인 통행료와 대중교통으로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무료도로 개통 시까지 통행료를 지원할 것”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아파트단지와 마을마다 기점과 종점을 두고 영종·용유·무의 지역에서 인천시내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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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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