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중앙당, 유정복 당선자 허위사실 유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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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중앙당, 유정복 당선자 허위사실 유포 고발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6.1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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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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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대표 김한길, 안철수)은 18일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자이자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유 당선자가 세월호 참사와 부채문제라는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쟁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인천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송영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정복 당선자는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재정상황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직위를 악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제5호 정의 규정을 인용하여 인천시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했다.

 

인천시 부채문제와 관련하여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겁하게 산정기준을 달리하여 송영길 후보 재임기간 중 6조의 부채가 늘었다고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함으로써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유권자의 인식을 호도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중앙당이 유 당선자를 고발한 사실을 밝히면서 인천시 부채문제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송영길 후보자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실제 증가한 부채는 1조 9917억원 내지 2조 9956억원 정도 증가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부채통계를 작성하는 어느 기준에도 의하더라고 약 6조원의 부채가 늘어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고발장에는 이외에도 인천-충청간 도로건설 사업, 대권 도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카리스호텔 특혜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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