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윤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회장의 사망의 계기로, 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17일의 화상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오후 1시 35분께 인천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할인 분양 가구가 이사 오는 것을 막으려고 집회에 참가한 정 회장이 경찰이 집회를 불법이라고 방송하면서 제지하려 하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아파트 내로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긴급히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넘어졌다가 어느 순간 불이 붙어 전신 90도 3도화상을 입었다. 정 회장은 그후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5일만에 끝내 사망했다.
사고 발생 초기, 언론보도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해 '분신' 사고라고 보도됐다. 경찰은 고인이 의도적인 분신 가능성이 높다고 사고 직후부터 주장해왔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양손에 라이터를 하나씩 들고 있다가 오른손 라이터를 빼앗기고 왼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분신했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며 "정확한 발화 경위는 화재 감식 전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인천경찰청은 "사람을 구하고자 한 조치였지만 크게 다쳤고, 직원들도 다치게 돼 미안한 마음이다"며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집회 참가 주민들은 비대위를 꾸리고 후속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분신 의도가 없던 분이 그렇게 된 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것으로, 분신이 아니라 사고라고 본다"며 "인권위 진정, 국민 신문고, 고소·고발 등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의 죽음을 불러온 17일 상황의 진실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남아 있어 진실은 곧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in]은 그간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에서 공개한 사고 당시의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명백한 진실이 가려지기를 고대하며, 동영상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