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부랴부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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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부랴부랴 추진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6.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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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의혹 속 시의회 진정성 지켜봐야


제7대 인천시의회가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 공천헌금과 불법 정치자금사건에 인천시의회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천시의 정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원 행동강령 제정이 불법자금에 연루된 시의원들을 논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조치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7대 인천시의회 당선자들은 박상은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그동안 제정을 미루던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월 1일 개원을 앞두고 정치자금 비리 연루 의혹에 떠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아울러 깨끗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2월 대통령령으로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인천시의회는 행동강령을 미뤄왔다. 당시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된 행동강령을 살펴보면 ▲소속된 상임위 및 특별위와 연관된 심의, 의결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 강령을 채택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시의회의 제머리깎기, 진정성 있나?

실제로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 조례 제정 당시 이에 조례 자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미 각 자치단체 의회에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다 강화된 공직선거법이 있는 상황에서의 조례 제정은 지나친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시의원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6대 시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제정보다는 윤리위원회 구성을 선택해 시의원의 부정청탁 등 비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실제로 6대 시의회에서 각종 비리의혹에 오른 시의원 중 단 한 명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어 이름뿐인 윤리위원회란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공천 헌금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과 일부 시의원 당선인의 연루설로 7대 의회는 개원 전부터 어수선한 분위기다.

검찰 압수수색으로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억 원의 현금이 나온데다가 이 현금 중 일부가 6.4지방선거 공천 헌금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시의원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까지 했다.

이에 7대 시의회 당선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보다 강력한 ‘행동강령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시당도 의원 행동 강령 제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강령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함께 논의해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깨끗한 7대 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강령을 발의할 방법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갑자기 추진되는 '의원 행동강령'이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내용을 담아 제정되고, 또 실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를 적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인천시민들은 제7대 인천시의회의 진정성을 줄곧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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