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출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시의회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시민에게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원안을 제출했다.
조례는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인천 계양구·서구를 비롯해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으로 제한했다. 또한 용도 또한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주민복지증진 사업으로 한정했다.
조례는 이달 중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0년 경인아라뱃길 조성 당시 매립지 안에 있는 땅 318만㎡를 팔아 1천25억원의 부지매각 수입을 거뒀다.
서울시는 악취 등 환경피해를 입은 매립지 인근 주민을 위해 매각대금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요구를 수용, 2016년까지 총 1천25억원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작년 200억원을 받은 데 이어 2014년과 2015년 각 338억원, 2016년 149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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