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4일 하루 경고파업 나선다
상태바
화물연대, 14일 하루 경고파업 나선다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7.14 0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노동자의 무권리가 국민의 안전의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4일 오전 9시부터 하룻동안 경고파업에 나서며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파업에는 전국에 걸쳐, 전 산업과 연관된 물량을 나르는 38만 화물노동자가 함께할 예정이며, 전국 15개 지부에서 파업출정식과 함께 법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화물연대는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부터 화물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으나 기존의 화물악법으로 인해 이득을 취해 온 대기업과 운송자본들의 로비에 의해 번번히 법률안은 다루어지지 않거나 보류돼왔다고 경고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3월 29일 총회 의결에 따라 이번 경고파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만약 이번 경고성 파업조차 무시하고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미루거나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는 총파업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화물연대는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탐욕의 결과"였으며 "자본의 탐욕을 위한 법과 제도로 인해 참혹한 비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화물운송 분야 역시 한 해 1,269명이나 되는 무고한 국민들이 화물차 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도로 위의 세월호”에 빗대어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했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화물운송 분야의 안타까운 현실의 근본 원인으로 "일제 잔재인 지입제"를 지목하고 이에 근거한 운송사와 화물노동자의 계약서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노예계약에 따라 현재의 화물 운임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이를 바로잡을 법과 제도는 전무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산재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화물노동자가 처한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이러한 무권리상태는 곧 무리한 운전으로 이어져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 과적, 과속을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고 이는 또 위험한 화물차 운전 사고로 이어져 하루 평균 3명 이상으로 매년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의 무권리상태는 곧 국민의 안전이 방치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화물연대가 우리 사회와 정부, 입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라! 내 돈 주고 산 차량을 내 명의로 등록하여 더 이상 차량과 번호판을 뺏기지 않도록 해 달라! 대통령의 약속대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전 차종, 전일로 확대하라! 적재정량 단속, 고의과적 3진아웃제, 화주책임강화 등 과적단속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 보장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하룻동안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전국 15개 지부에서 일제히 진행되는 화물연대의 출정식과 집회 중 인천지역의 집회는 오전 10시 30분 중구 항동 롯데마트 노상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하루 인천항을 비롯한 주요 산업체에서는 물류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