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비리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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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비리 수사결과 발표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0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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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구속기소, 한국선주협회로 수사 확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한 수사가 한국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선사·해양경찰·해양수산부 관계자 43명을 기소하며 일단락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6일 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 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 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 7천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해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같이 구속기소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61)은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객선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운항 관리자들에게 압박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뒤 치안감으로 퇴임해 2012년부터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고위 경찰 출신으로 퇴직 후 관련 협회에 포진한 '경피아'로 볼 수 있는 인물이다.

해운조합 부회장(62)은 선박 사고를 가장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등 9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기소됐다. 

이들이 안전점검 없이 출항하도록 한 선박 중에는 세월호도 포함돼 있었다. 운항관리자 1명이 최대 150차례까지 안전점검을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안전을 점검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 처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5명은 실제로는 엔진을 개방하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해기사면허증을 빌려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허술하게 시행한 1천여건의 구명 뗏목 검사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제출한 구명 뗏목 정비업체도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59)은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천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하 해경들의 선사에 대한 정당한 수사 활동을 방해하고 선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전 인천해경 해사안전과장(57), 해운조합에 대한 해경의 압수수색 사실을 해운조합 측에 미리 알려준 해경 전 정보수사국장(53)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선사·해운조합 경영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한국선주협회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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