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없는 세월호 여야 합의, 가족대책위 등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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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없는 세월호 여야 합의, 가족대책위 등 크게 반발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8.0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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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비대위에 큰 실망" 파장 확산될 듯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제공=안산시민촛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 상설특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라는 요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소식이 알려지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 등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는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 법률안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여·야 합의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족대책위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소권, 수사권 없는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며,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과 유가족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8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에 대한 국민대책회의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이 배제된 세월호 특별법 야합은 무효임을 밝히고, 광화문 국민농성확대와 9일 촛불행동 등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교수행동(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 8월 8일(금)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단체들은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요구에 역행하는 정치권의 야합을 당장 파기”하고 “세월호 피해가족들과 국민들에 진실규명 요구를 수렴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합의소식이 알려지자 SNS상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7.30재보궐선거에서 참배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족들과 상의도 없이 기소권, 수사권도 없는 특별법에 합의했다며, 더 이상 새정치민주신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기회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체하고 새로운 야당을 창당한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8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새누리당 요구에 굴복한 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다. 이번 여야 합의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첨부 : 여야 합의에 대한 가족대책위, 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문과 성명서 
 






 

<붙임자료 1.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가족대책위 입장>

가족의 요구 짓밟은 여·야 합의 반대한다


오늘 오후 뉴스로 전해진 여·야 합의 소식에 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길게 다시 하지 않겠다. 진실을 밝힐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검·경 합동수사나 국정조사는 가족과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는커녕 의혹만 더 확산시켜왔다. 국정원이 세월호 증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문건이 발견됐는데 그냥 묻어버리려고 한다. 골든타임을 포함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4월 16일 이후로 아직까지 그날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더러 여기에서 멈추라는 말인가. 평생 그날의 참사 속에서 살라는 말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고 한다. 이런 특별검사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던 진실을 내맡기라는 것인가. 그럴 것이었다면 특별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검·경과 국회 국정조사에만 진상 규명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그저 불신 때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 여러 희생자들에게 전할 이승의 편지는 우리 스스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야 원내대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늘의 합의를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법률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합의한 법안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날도,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도,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여·야가 왜 오늘 이와 같은 합의를 했는가. 다음 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합의일 뿐 아니냐고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

국정조사에서도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권한을 모두 내려놓은 법안을 특별법이라고 이름만 붙여 놓았던 새누리당이 한 발이라도 움직였는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할 궁리만 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을 쫓아갔을 뿐임을 알고나 있는가! 오늘 합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을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점엔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는 점에 가족들은 땅을 치고 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찾아와서도 이러한 특별법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 그리고 가족대책위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여기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참사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해온 국민들 역시 오늘의 여·야 합의에 우려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진실을 내다 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014년 8월 7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붙임자료 2. 여야 합의에 대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성명서>

[성명]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 재협상해야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 재협상해야

현행 대통령 임명 ‘특검법’으로 진상규명 어려워

유가족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 개최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8/7)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추천을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대로 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위원 구성을 17명으로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에 합의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야합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외면하고 주고받기식으로 타협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한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다. 국민대책회의는 여·야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협이 함께 만들고 350만 명의 국민들과 함께 청원한 ‘4·16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국민을 대의한다는 국회가 국민들의 청원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철저히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사법체계 논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양보할 수 없다더니 수사권은 물론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해버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두 정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야합을 주도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퇴진 등을 포함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여야가 합의한 것은 과거 무기력하기만 했던 진상조사위-특검의 시스템이다. 특히 현행 ‘특검법’은 국회에 설치된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특별검사에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와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주요한 권력기관들로 현행 ‘특검법’대로 추천된 두 달짜리 특별검사가 이들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국면전환을 위해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하고 제정할 법안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처음 시작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었다. 전국을 돌며 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았고,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들의 요청에 응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참했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된 특별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합의한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이 가능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아직 시간은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이 내놓은 4·16 특별법을 가지고 국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특검을 설치한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에 주어야 한다.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재협상을 진행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들이 컴컴한 바다 속에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에서 한 달여를 노숙하며 농성하고 있는 수백 명의 유가족들과 25일째 곡기를 끊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7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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