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도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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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도 왜 필요한가?
  • 조민호 관장(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 승인 2014.08.18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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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5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선거,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토론회(*사진출처=참여연대)

경기도가 연정 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제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제기된 후 논란 끝에 대법원행까지 결정됐지만 여야 연정협의로 거의 1년만에 극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다. 전국 최대 규모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도입을 결정한 만큼 다른 광역단체는 물론 민간에서도 이를 주목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임금 현실화의 출발점이 될 훌륭한 결정이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크다. 그리고 경기도 여야 연정협의는 지난 5일 경기도와 산하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조례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1994년 미국 볼티모어를 시작으로 140개 도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2012년 런던올림픽 관련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큰 미국이나 영국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유럽의 대륙 국가들은 직업 간 임금격차가 작기 때문에 생활임금과 같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으로 시민단체나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소득 불평등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더 형편없는 수준이라 하겠다. 더구나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정의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 보니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적 안정망 확충은 우리 사회의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극히 미흡하고, 2015년 최저임금마저 시간당 5,580원(월 106만원선)으로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 즉 ‘생할임금’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현실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되며, 현실에서는 최저임금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2013년 12월 전국 최초로 부천시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는 2013년 1월 자치구 청소, 경비, 주차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국 최초로 시간당 6,852원 즉 최저임금 5,210원 대비 31% 인상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다. 생활임금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노원, 성북구가 제안한 ‘평균임금 50%+서울 물가 반영 8%’ 방식이 생활임금의 취지나 현실 적용과 확산 가능성 등을 놓고 볼 때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게 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더 나아가 생활임금은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파견 업체, 공공기관과 위탁 및 조달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계약의 조건에 명시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과 관계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상승시키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 상승 및 민간시장의 저임금 체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부평구에서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움직임이 있고 이를 계기로 인천시 전체로 확산시킬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생활임금제는 6.4 지방선거 새정치연합 출마자들의 선거공약이었다. 모두가 똑같이 월급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한 사회에 태어나면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사회의 경쟁이 완화되고, 자살률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 최저임금의 수준을 OECD가 권고하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밑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지난 1월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공존 공생한다는 생각으로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도 생활임금제도 정착에 동참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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